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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2026-10-22 18:53 | 입력 : 데스크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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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해상 환경 및 사고 현장 트라우마 극복 위해 37억 원 규모 정부 예산반영


[서울중앙뉴스, 데스크 1팀기자] 해양경찰청은 극한의 해상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68.2% 증액된 3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업무 특성상 참혹한 사고 현장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경비함정 내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과 불규칙한 야간·교대 근무,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과 PTSD 위험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특히, 인명구조 실패나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시에도 해양경찰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 22억 원이었던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을 2027년 37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총 1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빈틈없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해양경찰청이 위치한 권역별 5개 협력 병원에 임상심리 1급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 전담상담사’ 5명을 신규 배치한다.

이들은 해양경찰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직무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현장 중심의 밀착형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신속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에 PTSD 검사 항목을 신규 추가한다.

이는 야간 및 교대 근무로 인해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현장 인력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위험 직무 수행과 충격적인 사건 노출로 급증하는 심리 상담 수요에 대응해 심리상담 횟수를 기존 4,102회에서 5,216회로 대폭 확대하여 적기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극한의 해상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직원들의 마음 건강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직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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