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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키우기 쉽고 품질 좋은 산림버섯 우수 국유품종 9종 분양 개시!

2026-09-08 10:48 | 입력 : 데스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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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유품종보호권 민간 개방...우수 산림버섯 현장 보급 및 농가 소득 향상 기대


[서울중앙뉴스, 데스크 2번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수 국유품종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표고버섯과 넓은꽃송이버섯 등 산림버섯 9개 품종의 통상실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실시는 국가가 보유한 품종보호권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의 ‘2026년 제3차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공고’에 따라 자체 육성한 표고버섯 8개 품종과 넓은꽃송이버섯 1개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신청을 받는다.

톱밥재배용 표고버섯 대상 품종은 재배가 편리하고 상품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솎아주기가 필요 없어 관리가 쉬운 품종으로 ▲식감이 부드러운 ‘밤빛향’ ▲조직이 단단해 쫄깃한 ‘산장향’ ▲갓이 두꺼운 ‘산산향’ ▲조직이 단단하고 크기가 큰 ‘태향고’가 있다.

이와 함께 ▲서늘한 환경에서도 고품질 버섯 생산이 가능한 ‘산백향’ ▲중간 크기로 소포장에 알맞은 ‘만추향’ ▲수확량이 많은 ‘산호향’도 통상실시 대상에 포함됐다.

원목재배용 표고버섯으로는 고품질 화고(갓 표면에 흰색 무늬가 생긴 표고버섯) 생산에 적합한 ‘백화향’이 있으며, 넓은꽃송이버섯은 재배 기간이 짧아 생산 효율이 높은 ‘썸머퀸’이 통상실시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해부터 산림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상시 신청받고 있다. 통상실시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묘생산업 또는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품종별 특성과 실시료 산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이번 통상실시가 재배자의 품종 선택 폭을 넓히고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품종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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