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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

2026-09-08 16:52 | 입력 : 데스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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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 시행으로 수사 공정성 · 신뢰성 제고


[서울중앙뉴스, 데스크팀기자]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 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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